Exploring the Vitamin C Boom: Discover Its Powers and Benefits!

Antioxidants, which prevent the human body from oxidizing, are popular. It is said that consuming antioxidant foods helps with various benefits and effects, such as anti-aging, improvement of cardiovascular diseases, reduction of cholesterol, promotion of alcohol breakdown, prevention and improvement of memory impairment. There is also a nutrient that performs various functions such as forming collagen, an antioxidant substance, creating body tissue, and aiding the absorption of iron in the small intestine. What nutrient comes to mind? This essential nutrient that cannot be produced in the body and must be consumed through food is vitamin C. The Craze and Efficacy of Vitamin C The craze for vitamin C erupted in 2000. It started when Professor Lee Wang-jae introduced a story on a morning program about how his father, father-in-law, and mother-in-law cured diabetes and arteriosclerosis with vitamin C. The point to note here is that the professor's words that he ate vitamin C while re

백성식 목사, 버블티, 한인 부녀, 애틀란타, 권리침해, 장로교회, 한인 부녀 난동

얼마 전 큰 화제를 모았던, 버블티 진상 부녀로 알려진 백성식 목사 관련 글을 검색하면 나오는 사실들을 바탕으로 합니다. ( 출처: MissyUSA, 아시아경제, 미주조선일보 LA ) 백성식 목사와 의사인 목사의 딸 7월 21일 유튜브 채널 '어레스트 프릭스(ArrestFlix)'에는  '아빠와 딸이 버블티를 두고 경찰과 말다툼을 벌이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둘루스에 있는 한 버블티 가게 (타이거슈가)에서 한인 부녀가 음료가 쓰다며 항의했다가 경찰까지 출동해 백성식 목사는  공공질서법 위반 혐의로 법정 출석을 요구하는 즉심 및 범칙금통지서(citation)를  받았습니다.   주된 내용은 백성식 목사와 의사인 그의 딸이 음료가 쓰다며 항의했다가 경찰까지 출동했고, 경찰이 매니저에게 환불을 하고 돌려보내자고 중재를 시도했지만, 백성식 목사가 분노를 참지 못해, 경찰은 백성식 목사에게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범칙금과 매장 출입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60대 한인 남성 (애틀랜타한인장로교회 백성식 목사)과 그의 딸은 버블티 가게에 방문하여 녹차 맛 음료를 포장해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음료가 마시기 힘들 정도로 썼고, 부녀는 가게에 전화를 걸어 항의한 뒤 사과를 받기 위해 다시 가게를 찾았습니다. 가게에 도착한 백성식 목사는 한인 매니저에게 음료를 건네며  "한 번 마셔보라"라고  했고, 매니저는  "음료를 새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제안했으나 돌연 백성식 목사는 소리를 지르며 음료를 던지려 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 백성식 목사는  "음료를 마셔보고 어떤 점이 문제인지 이야기하고 싶었다. 매니저가 사과하지 않았고, 무례한 태도를 보였다"라고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또한 백성식 목사는 가게 직원들이 자신에게 심한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매니저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매니저는  "그 음료를 내가

척수근위축증, 원샷 치료제, 스핀라자, 졸겐스마, 에브리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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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희귀 질환 유병률은 10만 명당 1.2명으로 추산됩니다. 0.001%의 확률로 온 질환이지만, 전 세계 제약사가 희귀 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해 천문학적인 연구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Credit: 헬스조선 척수근위축증 척수근위축증은 심장과 호흡 근육이 굳어 죽거나 정신은 정상적으로 나이를 먹는데, 전신은 마비돼 숨쉬기조차 스스로 할 수 없게 만드는 유전성 희귀 질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생아 1만 명당 1명꼴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모가 척수근위축증 환자가 아니라도, 유전자 소실이나 변이가 생겨 자녀는 척수근위축증이 발병하기도 합니다.  운동 기능에 필수적인 생존운동신경세포 단백질 결핍으로 인해 운동 신경이 약화되고, 전신의 근육이 서서히 약해지는 병으로, 근위축증은 주로 영아기에 첫 증상을 보이지만, 모든 연령에서 발병합니다. 발병 시기와 운동 가능 상태에 따라 1형~4형으로 분류됩니다.  1형 생후 0~6개월 미만에 증상이 발현된 경우로,  전신 근육 약화와 함께 특히 삼킴과 호흡이 어려워 사망 위험이 큽니다.  국내 환자가 10명 정도로 추정되는 1형 SMA의 경우, 출생 직후부터 운동신경세포 퇴화가 빠르게 진행돼 생후 6개월 전에 95% 이상이 손상되고, 치료하지 않으면 90% 이상의 환자가 만 2세가 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평생 보조 호흡장치에 의존해야 합니다. 한 번 사멸된 운동 신경 세포는 다시 복구되지 않습니다. 2형 생후 6~18개월에 발병하고,  저작 근육 약화와 다리 근육 약화가 흔하게 나타납니다.  30% 이상의 환자가 만 25세 이전에 사망하고, 사망하지 않더라도 독립 보행과 삼킴 등 주요 근육 기능이 크게 떨어져 휠체어에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형 생후 18개월 이후 발병하고,  독립적 보행 등 대부분의 운동 기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소년기와 성인기 초반에만 독립 보행이 가능하고, 서서히 근력이 약화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아기에 근육 약화가 나타난 경우, 휠체어가 필요하기도 하고,

녹내장, 검사, 조기 발견,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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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내장은 시신경에 이상이 생겨 시야 결손과 실명을 초래하는 질환입니다. 안압이 정상치보다 높아서 발생하는  급성 폐쇄각 녹내장 과 안압이 정상인데도 시신경 손상이 발생하는  정상 안압 녹내장 이 있습니다.  Credit: https://glaucoma.org/understanding-glaucoma/risks 녹내장 검사 녹내장으로 인해 손상된 시신경은 수술이나 약물로 완치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녹내장을 일찍 발견하고 치료하면 녹내장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녹내장 검사를 통해 징후를 미리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녹내장 검사는 시력 검사, 안압 검사, 시야 검사, 문진표 작성, 안저 검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가장 먼저 시력 검사와 안압 검사를 합니다. 이어서 시야 검사를 합니다. 세 검사가 마무리되면 질환의 징후를 파악하기 위해 문진표를 작성합니다. 안압 검사 후 30분 동안은 눈을 비비지 말고, 2시간 동안은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진표 검사를 마치면 안저 감사를 받습니다. 검사 전, 산동제를 정안하고 30분 정도 기다립니다. 신동제로 동공을 충분히 확장시킨 후에 시신경 유두, 시신경 섬유충 등을 촬영합니다. 모든 검사는 1~2시간 정도 걸리고, 검사 후 초점이 맞지 않거나 눈이 부실 수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검사 대상 40대 이상이라면 녹내장 검사를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합니다. 20, 30대라고 해도 고도근시이거나 고혈압, 당뇨 등의 심혈관계 질환이 있다면 녹내장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 가족 중에 녹내장 환자가 있는 경우에도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안압이 10 mmHg이상 21  mmHg이하면 정상입니다. 하지만, 안압이 22  mmHg 이상이면  급성 폐쇄각 녹내장 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또한, 양쪽 눈의 안압 차이가 3~4  mmHg 이상일 때에도,  급성 폐쇄각 녹내장 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안압은 이상이 없지만, 안저 검사 이상 징후가

시아파 (소수, 종교), 수니파 (다수, 정치), 이슬람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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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교의 수니파는 정치적이고 세속적입니다. 이에 비해 시아파는 종교적입니다. 이 둘 다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을 사용하고 있고, 근본적인 교리나 사상 면에서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진한 녹색이 시아파, 연한 녹색이 수니파 이슬람교, 수니파, 시아파 이슬람교는 7세기 초 '무함마드'에 의해 완성되었으며 유일신 '알라'를 숭배하는 것이 기본 교리입니다. '무함마드'는 창시자이며 예언자이고,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무함마드'가 죽은 후 후계자 문제로 갈등이 시작됩니다. 선거에 의해 최고 지도자(칼리프)를 뽑으려는 기존세력('무함마드'의 측근들)에 대항해 '무함마드'의 가계를 중심으로 지도자가 계승되어야 한다는 친'무함마드'계 세력이 충돌하면서 분열되었습니다. 1천4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세력은 수니파로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란 의미로 스스로를 정통파라고 생가합니다. 친'무함마드'계 세력은 시아파로 분파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이슬람교의 최고지도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권력다툼에서 분열되게 된 것입니다.  세속 권력화된 수니파와 더욱 종교화된 시아파 중동을 강력한 무력으로 평정하며 이슬람교를 안착시킨 무함마드의 성공은 '무함마드'와, '무함마드'의 강력한 동료들과 강한 힘을 가진 지지세력들 때문입니다. 이 세력들은 최고 지도자 자리를 단순히 '무함마드'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지도자 자리를 요구하는 시아파에게 양보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결국 양쪽은 무력충돌을 벌였으며 결과 수니파는 주도권을 잡게 되고, 시아파는 종교적 이단자로 치부되어 수니파에 의한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둘의 대결에서 결정적인 치명상을 입은 시아파는 힘의 균형에서 밀리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지하로 숨어들기에 이릅니다. 이 과정에서 시아파의 종교적 색채는 더욱

대장내시경, 용종, 대장암, 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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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장년층에서 남자는 열 명 중 일곱 명에서 용종이 발견되었습니다.  Credit: 백형선 (그래릭) / 조선일보 대장내시경으로 암검진 대장암 국가암검진은 50세 이상에서 분변잠혈검사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수검자가 대변을 통에 담아 오면 그 안에 출혈이 있는지를 보고, 양성이면 대장내시경을 검사를 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대변을 담아가야 하는 번거우움 탓에 분변잠혈검사를 하는 수검자가 30%도 채 안됩니다. 검사 정확도도 낮아서, 대장암이 있는데도 분변잠혈검사 양성률은 10% 정도입니다. 기껏 분변잠혈검사를 했는데, 대다수는 대장암을 놓칠 수 있습니다. 검진의학계에서는 검사비가 들더라도 대장을 눈으로 직접 들여다보는 대장내시경으로 대장암 검진을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국립암센터 암검진사업부는 대장내시경으로 대장암 검진을 시행하는 시범 사업을 지난 4년 동안 해왔습니다. 최근 중간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서 용종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시범사업은 고양, 김포, 파주 등에 거주하는 50~74세 무증상 일반인 2만 5457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검진은 소화기내시경학회, 위대장내시경학회, 대장항문학회 등에서 인증받은 의사나 최근 2년간 300건 이상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의사가 했습니다. 검사와 처치 신뢰도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대장내시경 수검자에게 용종이 발견되면, 제거 시술을 했고, 이 용종이 대장암 씨앗인 선종인지, 혹은 대장암인지, 병리 검사로 확인했습니다.  대장 용종은 대장 점막 일부가 돌출하여 혹처럼 튀어나온 상태를 말합니다. 선종은 용종 중에 나중에 대장암이 될 세포로 구성된 상태의 것을 말합니다. 대장암의 80% 이상이 선종에서 유래하기에 선종이 발견되면 제거해야 합니다.  용종 발견 (61.9%) 그중 75%는 선종 (대장암 씨앗) 시범 사업 결과, 열 명 중 여섯 명(61.9%) 꼴로 용종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들 용종의 약 75%는 대장암 씨앗 선종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남자는 열 명 중 일곱에서 용종이 발견되었습니다. 대장암은 2

유시민의 항소 이유서

1985년 서울대 프락치 사건에 연루된 유시민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죄목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 제5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소 항소이유소 본 적 : 경상북도 월성군 내남면 망성동 163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 1동 한양아파트 11동 1107호 성 명 : 유시민 생년월일 : 1959년 7월 28일 죄 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요 지] 본 피고인은 1985년 4월 1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본 피고인은 우선 이 항소의 목적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1심 선고 형량의 과중함을 애소(哀訴)하는데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 항소는 다만 도덕적으로 보다 향상된 사회를 갈망하는 진보적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노력의 소산입니다. 또한 본 피고인은 1심 판결에 어떠한 논란거리가 내포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며 알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본 피고인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하느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척도이지 인간이 만든 법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본 피고인으로서는 정의로운 법률이 공정하게 운용되는 사회에서라면 양심의 명령이 법률과 상호적대적인 모순관계에 서게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으리라는 소박한 믿음 위에 자신의 삶을 쌓아올릴 수밖에 없었으며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집단과 인간집단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행위는 본질적으로 그 사회의 현재의 정치적·사회적·도덕적 수준의 반영인 동시에 미래의 그것을 결정하는 규정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행법이라 함) 위반 혐의로 형사소추 되어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본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관련된 사건이 우리 사회의 어떠한 정치적·사회적·도덕